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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기본]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등록일 2022.01.02 16:01
글쓴이 관리자 조회 1045

의무기록이란?

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환자에게 제공된 각종 검사, 치료 및 결과에 관한 것들을 기록한 문서(정보)로서
환자 개인에게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.

사본발급 시 필요한 서류

  • 신분증 요건 ① 공공기관이 발급 ② 성명, 사진, 생년월일 수록
    예시)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청소년증, 공무원증, 국가유공자등록증 등
    : 환자가 교도소·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로 대체 가능
    : 휴대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 제시 가능
  • 미성년(만19세 미만)인 환자 친권자의 증명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친족관계증명서 :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    (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)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함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
  • 자필서명 동의서(위임장), 가족관계증명서 등 : 사본 또는 전자문서(스캔본), 팩스 전송 등 가능

사본발급 구비서류

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, 미 지참 시 사본발급 불가합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신청자제출서류비고
환자● 본인본인신분증(제시)● 법정대리인(친권자, 부모)이 미성년(만19세 미만) 환자 사본발급 신청가능 : 법정대리인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+ 친권자 신분증
●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
친족● 배우자
●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
● 직계비속 (자, 손자)
●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
신청자의 신분증(제시)● 법정대리인(친권자, 부모)이 미성년(만19세 미만) 환자 사본발급 신청가능 : 법정대리인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+ 친권자 신분증
● 만14세미만 미성년환자 :가족관계증명서, 친족의 신분증만으로 신청가능
환자의 자필 동의서
(14세 이상인 경우에만)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
대리인● 친족 외 환자 지정인
● 형제, 자매
● 사위, 며느리
● 삼촌, 이모, 고모
● 친구, 지인
● 보험회사
신청자의 신분증(제시)● 만14세미만 미성년환자 :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첨부)
단, 미성년자라도 처리할 능력이 있으면 자필서명 동의서, 위임장,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가능
● 14세이상 미성년환자 :법정대리인이 동의서, 위임장, 신분증으로 위임 가능함(가족관계서류 첨부)
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의 자필 동의서
환자의 자필 위임장

※ 친족 요청시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항목 삭제는 2021. 12. 30. 부터 시행한다.

 

● 만14세이상~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 확인 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)
※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: 위임받은 자가 제 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(복대리)하는 경우에는 사본발급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 (복대리)할 수 있다는 내용을 기재하여 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,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.
-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친족이 재위임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함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신청자공통제출서류비고
- 환자 사망
- 의식불명
- 행방불명
- 의사무능력자
- 자필서명불가능 (중증질환, 부상으로)
- 친족
- 친족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
- 환자의 형제·자매 주1) :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함께 제출 시 가능
신청자의 신분증 사본환자 친족의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
- 공통 제출서류
- 친족의 신분증 사본
-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
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사망사실 확인서류 / 의식불명 확인진단서
행방불명 확인서류 /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/
중증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 확인 진단서
주1) 의료법에서 규정한 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·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(2017.03.01. 시행) 하며, 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.
(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형제·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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